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8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등)

①

공단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날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20일분(지급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20일 미만이면 그 기간 해당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0. 11. 15.>

1.

장해상태가 종전의 장해등급등보다 심해진 경우에도 종전의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지급

2.

장해상태가 종전의 장해등급등보다 호전되었음이 의학적 소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재판정 전에 장해상태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그 호전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지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1건 · 판정 13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34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