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2. 24.]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2. 24.]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