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을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환산할 때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을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환산할 때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판례 2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