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8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