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1조의1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11의4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91조의1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11의4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