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의2(출연금의 산정 기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금액의 규모ㆍ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 8. 31., 2012. 11. 12., 2021. 6. 8.>

[본조신설 2010. 9. 29.]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