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2. 11. 12., 2021. 6. 8., 2025. 12. 30.>
1.
기금결산의 상황
2.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등 재무상태표
3.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