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7건 · 행정해석 10건 · 판정 18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0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8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