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0., 2018. 6. 12., 2022. 1. 11.>

1.

제3장,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1건 · 판정 1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5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