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10. 5.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10. 5. 20.]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