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11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입충당금

4.

제28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18. 6.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4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