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②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③
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6.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