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2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이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제4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0. 5. 20., 2018. 6.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제40조제5항 또는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한다)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액,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3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
- 대법원 2017두70359 ·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등
- 대법원 2017두57363 ·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 대법원 2017두44718 ·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 대법원 2014두39012 ·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16두36079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 대법원 2013두27159 ·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 대법원 2011두31697 ·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11두1870 · 폐질등급 취소처분등 취소
- 대법원 2011두22785 · 산재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처분 취소
- 대법원 2011두12054 ·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등
- 대법원 2011두27247 ·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 광주고등법원 2011누289 · 산재 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처분취소
- 대법원 2009두3880 ·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