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6. 1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6. 10.]
판례 1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