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10. 5. 20.]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10. 5. 20.]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