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0. 5.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7건 · 판정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5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8. 재결 중앙행심2013-15224 · 장해위로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24. 재결 중앙행심2013-15211 ·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24. 재결 중앙행심2013-18782 ·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0372 · 제3급 장해위로금 전부지급 이행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9. 재결 중앙행심2012-17587 ·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