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과 제91조의8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별로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 5.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6건 · 행정해석 1건 ·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5. 재결 중앙행심2013-08157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1. 재결 중앙행심2013-07425 · 진폐재해위로금 추가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0605 · 유족위로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2262 · 유족위로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2. 재결 중앙행심2012-15466 · 제7급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15. 재결 중앙행심2012-09675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이행청구 등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