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