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조금 지급을 신청 하는 자(이하 보조금 지급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이하 보조금 지급신청서라 한다) 각 1부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고사망 감축 및 자율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사고사망 고위험 예방품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세부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