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12. 시행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9조(보조금 지급대상자 심사 및 결정)

①

공단은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 지급신청자의 사업장을 현장 방문 또는 서면 확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고, 보조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평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단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자의 업종, 규모 및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2.

공단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내용심사와 지급대상자 결정 등 보조금 지급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고용노동부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하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공단 이사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결정 및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고용노동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자(이하 보조금 결정대상자라 한다)에게는 결정내용 및 보조금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자에 대해서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공단은 보조금 결정대상자가 투자계획 등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조금 결정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