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조금 결정대상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상의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통보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단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결정대상자가 투자지연 등으로 기간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투자지연에 보조금 결정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보조금 결정대상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신청자의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결정내용 등에 따라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