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세척시설
2.
고열ㆍ폭염ㆍ한랭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
3.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동 이용시설
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산업단지 내 입주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또는 감독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