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융자금 및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방지, 융자금 및 보조금으로 구입ㆍ취득한 산업재해예방설비의 효율적인 사용 지도 등을 위해 투자완료확인 다음 연도부터 최대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기술지도는 비대면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제25조에 따른 건설업의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보호구 등 소모품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를 제외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사후 기술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원설비를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고하여 관련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지원사업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되었거나,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의 사후 기술지도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1회에 1년을 기준으로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으며, 사후 기술지도 수행방법, 위탁기관 평가 방법 등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에 대한 횟수, 방법, 절차, 내용 및 종결처리 등에 대해서는 공단이 따로 정한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