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4.25. 시행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령 ) 제4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등을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을 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해당 지원의 결과 및 효과 등에 대해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시행 2024.04.25.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