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6.02. 시행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전환고용안정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6.0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