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전환 고용안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01.1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고시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전환 고용안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01.1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