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3.
영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 추진 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관의 명칭과 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5.01.1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