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2.18. 시행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일학습병행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