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2.18. 시행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일학습병행법 ) 제19조(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일학습병행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기업현장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일학습병행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2.

학습근로자에 대한 지식, 기술 및 소양의 전수

3.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훈련성과의 확인ㆍ평가

③

제1항에 따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업현장교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1. 8. 17.>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