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외부평가를 받으려는 사람
2.
제31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일학습병행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0조에 따른 외부평가를 받으려는 사람
제31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일학습병행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