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2.18. 시행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일학습병행법 ) 제7조(일학습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일학습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관한 사항

3.

학습기업 및 일학습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4.

학습근로자의 평가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학습병행의 확산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