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재예방요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4 및 제18조의6제2항부터 제18조의6제4항까지를 따른다. <전문개정>
②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인정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은 해당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해당 위험성평가 인정이 종료되거나 취소(법 제15조제6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까지로 한다.
③
산재예방요율제의 적용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은 적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인정기간 중 상시근로자수가 50명을 초과하게 되거나 사업장 명칭, 업종(징수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내 또는 업종 간 변경된 경우에 한함),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도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한다.
시행 2021.06.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