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0.23. 시행제정 2025.10.23.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월보수액 산정방법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66호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월보수액 산정방법 고시]

Ⅰ.「근로기준법 시행령」제23조의6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월보수액이란「통계법」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별 월임금총액에서 체불 피해 근로자가 속한 직종의 최종 월임금총액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