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제2절에 따른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2조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