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 및 제9조의 검토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여부를 심의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 및 제9조의 검토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여부를 심의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