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0.23. 시행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상습체불사업주 통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사실을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이 경우 해당 관리카드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