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사실을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이 경우 해당 관리카드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사실을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이 경우 해당 관리카드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