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3 및 영 제23의5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이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된 자의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4제3항 및 영 제23조의8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43조의4제3항 각 호의 조치(이하 보조ㆍ지원 제한 조치라 한다)를 요구하여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장등이 보조ㆍ지원 제한 조치를 목적으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