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5조제3항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종결된 사건 가운데 미청산 임금등으로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의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기준일 현재 임금등의 체불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인 경우에는 그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종결한 사건 가운데 미청산 임금등으로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의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