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규정은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및 규칙 제184조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정도관리에 자율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장의 규정은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및 규칙 제184조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정도관리에 자율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