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연 1회 이상 정기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연 1회 이상 정기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