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1.16. 시행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실시주기 및 구분)

①

실시기관은 정기 정도관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기관이 부실측정 등으로 민원을 일으킨 경우

2.

그 밖에 정도관리운영위원회에서 임시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정도관리 실시를 통보받은 대상기관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