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결과보고를 취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최근 정도관리를 포함하여 연속 2회의 실시결과를 종합하여 분야별로 2회 중 1회 이상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합격으로 판정할 것
2.
정도관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할 것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결과보고를 취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최근 정도관리를 포함하여 연속 2회의 실시결과를 종합하여 분야별로 2회 중 1회 이상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합격으로 판정할 것
정도관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할 것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