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평가대상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이하 등록업체라 한다)로 제32조에 따른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등록업체로 한다. 다만, 공고일 현재 등록한 날부터 1년 미만인 등록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가는 등록업체별 직전 평가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기로 하되, 만약 평가 기간 중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이 없거나 임시 휴업 등의 사유로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평가할 수 있다.
1.
S 등급: 3년
2.
A, B, C 등급: 2년
3.
D 등급: 1년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