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1.16. 시행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3조(평가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계획 수립

2.

평가대상 선정

3.

평가방법

4.

평가항목 및 배점

5.

평가등급 결정 및 공표

6.

운영위원회 운영

7.

평가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8.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