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단은 규칙 제180조에 따른 평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②평가내용은 평가대상 등록업체의 최근 1년간의 업무를 기준으로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7조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