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1.16. 시행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석면함유 여부 판정)

규칙 제176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균질부분에서 2개 이상의 고형시료를 채취ㆍ분석한 경우 석면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균질부분의 석면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균질부분을 재구분하고 석면조사를 재실시하여 석면조사 결과서에 반영할 수 있다.

시행 2022.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