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리인은 소속 감리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석면해체ㆍ제거 사업현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작업의 감리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 2의 표식을 착용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감리원이 착용한 작업복 등의 취급과 처리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494조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07.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