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1.
소득확정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다음 각 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보수액은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고용보험법」제77조의6제2항제2호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4조의12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의 노무제공일수에 해당 직종별 월 보수액을 30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2)
동일한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이 동일한 직종 내 둘 이상의 사업주가「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 피보험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피보험기간 동안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피보험자격을 신고한 사업주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재검토기한 전에 변경될 수 있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