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4.07.30. 시행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의 선정 신청)

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7조의2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조신설 2021. 4. 1.]

시행 2024.07.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