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한민국명장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8. 1., 2021. 4. 1., 2022. 10. 7.>
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성한 별지 제5호서식의 대한민국명장 추천서
2.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주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시행 2024.07.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